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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사유
1. 토지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
2. 접대비, 기부금관련, ktx, 항공권 매입세액
3. 승용차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1000cc 미만 제외)
3-1. 승용차범위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 지프형 자동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4. 개인적용도 구입 매입세액
5.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불공 : 매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매출시나 부가세 안낸 것에는 불공이 없음.
매출시
1.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과세
2. 현금영수증 발행 -> 현과
3. 카드로 결제 받은 -> 카과
4. 개인에게 팔면서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음 -> 건별
5.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
6. 직접수출하는 경우 -> 수출
매입시
1.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음 -> 과세, 불공 사유 있을 시 -> 불공
2. 현금영수증 받음 -> 현과
3. 카드로 결제 받음 -> 카과
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음 -> 영세
5.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받음 -> 수입
6. 계산서 받음 -> 면세
7. 면세물품 구입후 카드로 결제함 -> 카면
*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불공사유에 속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불공이 아니라 면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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